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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경감

기사승인 2021.07.06  1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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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지난달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 원(3년간 약 1.5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억5천만원 이하는 3~7만5천원, ▲2억5천만~5억 원 이하는 7만5천~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A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만1천원에서 91만7천원으로 16만4천원 줄어든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021~20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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