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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생태공원 내 카페‧매점 등 편의시설 확충 추진

기사승인 2021.07.09  1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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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경기도‧국토부와 ‘GB 관리계획 변경’ 협의키로

수도권 관광명소로 자리 잡으며 시흥시민은 물론이고 외지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시흥갯골생태공원에 이용객 편의를 위한 카페‧매점 시설 확충이 추진된다.

갯골생태공원은 2012년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염생식물과 붉은발농게 등 갯벌 생물이 잘 보존돼 있을 뿐 아니라 염전체험장, 소금창고, 갯골생태학습장, 탐조대, 사구식물원 등 볼거리가 다채로워 수년전부터 방문자가 늘고 있다.

시흥갯골생태공원 갈대 서식지.

방문객이 늘면서 갯골생태공원 내 카페나 매점 등 편의시설 확충 요구 목소리가 높지만 생태공원 특성상 무분별한 시설 확충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기(6.8.~6.30.) 중 「시정질문」 “갯골생태공원 방문자 증가에 따른 카페와 매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선에서 편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시의 의지를 물었다.

갯골생태공원에서의 휴식 일상.

 

갯골생태공원은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이에 대해 시흥시청 공원과는 “갯골생태공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전체 공원면적 150만㎡ 중 습지보호구역 등을 포함한 131만㎡은 보전지구로, 나머지 19만㎡는 시설지구로 계획하여 보전과 이용공간을 분리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객 편의를 위해 중심시설지구 내 매점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갯골생태공원 포토존.

또한 시 공원과는 “갯골생태공원 중심시설지구 내 건축물 증축을 통한 매점 등의 편익시설 확대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사전협의한 결과, 갯골생태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고려할 때 필수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계획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안으로 카페‧매점 등의 위치와 규모 등 계획안을 확정짓고 경기도 및 국토부와 협의하여 내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 이용객들에게 질 높은 공원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흥갯골생태공원 내에 이미 승인된 건축물은 필수시설인 관리사 4동, 화장실 3동과 기존 건축물인 소금창고 20동 뿐이고 매점 등의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건축물 용도변경과 필요면적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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