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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동 조선소 부지 내 고층아파트 건설 “재검토” 청원

기사승인 2021.07.17  1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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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에 안전대책 마련 및 책임성 담보 명문화해야”

월곶동 1017-3번지 일원 (구)시흥조선소 부지.

월곶동 1017-3번지 일원 (구)시흥조선소 부지에 고층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인 가운데 시흥시의회 홈페이지에 ‘사업시행자의 안전대책 마련 및 책임성 담보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사업 재검토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원인 윤 모 씨는 「(구)시흥조선소부지에 40층 아파트 건설승인 건에 대한 재검토」라는 글을 통해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해안습지매립지에 건설된 12층 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해 현지 구조공학전문가는 ‘토지침하와 바닷물이 콘크리트에 스며들어 철근이 부식·팽창되면서 콘크리트를 균열시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철근의 부식을 가속화시키며 건물 붕괴로 이어졌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플로리다주 해안습지매립지와 유사한 환경의 월곶포구 인접 (구)시흥조선소부지에 고층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이어서 매우 염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월곶동 (구)시흥조선소 부지에 건립 추진 중인 고층아파트 조감도.

시흥시에 따르면 인천에 소재한 ㈜S종합건설이 (구)시흥조선소부지인 월곶동 1017-3번지 일원(준공업지역) 7,226.2㎡ 부지에 지하2층~지상37층·40층 연면적 40,752.47㎡ 규모의 고층 아파트 300세대(67형 225세대, 68형 75세대)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해당 사업은 시흥시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건축승인 신청 요건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원인 윤 모씨는 “해당 부지의 아파트 건설 재검토가 불가하다면 시흥시가 사업자의 건축승인 신청 단계에서 상세설계 검토시 토지침하 방지대책과 콘크리트 및 철근에 해수 침수방지대책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담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조건을 감당할 충분한 기술과 재정능력을 갖춘 건설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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