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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기사승인 2021.07.19  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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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가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가 공포(2021.7.14.)됐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건물 내부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면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라 마련됐다. 환경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간 800여만 마리(1분에 15마리)의 조류가 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는 도지사가 경기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와 사업자에 대한 저감 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조류 충돌 예방 교육·홍보 및 중앙정부,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달부터 5곳에서 진행 중인 인공구조물 조류 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 조류 충돌 예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네이처링(생태 관찰 앱)에서 확인된 조류 충돌 다수지역(동)에 방지시설(스티커 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수원 신동사거리 주변 ▲고양 삼송 LH 12단지 주변 ▲고양 원흥초등학교 남측 주변 ▲하남 미사호수공원 주변 ▲양주 옥빛중학교 주변 방음벽 등 5곳이다.

도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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