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미세먼지·소음 측정기 및 CCTV 설치 의무화
경기도가 발주하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소음·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된다. |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포함)가 발주하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도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 경기도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3만864건 중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은 2만2,881건으로 전체 7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급공사, 즉 도에서 발주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 공사장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그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한편 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관급공사 외에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정보를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시군에 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에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 조치사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