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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정되어야 한다

기사승인 2021.07.23  16: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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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단상] 공계진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당초 국회에 제출되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탈바꿈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중대재해를 처벌한다는 이 이상한 이름의 이 법은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이 이상한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배제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로 실제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별로 없게 만들어졌는데(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8%),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는 시행령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어, 법은 만들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을 전체 사업장의 2% 이하로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2%도 안 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의 내용조차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시행령을 보면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을 위한 인력확보’ 등 중대재해의 핵심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필수인데 그것을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인1조 작업을 하지 못해 죽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의 김용균, 평택항의 이선호와 같은 죽음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행령은 과로사나 직업성 암 등 죽지 않고 평생 고통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급성중독 등’으로 규정하여 급성중독만을 직업성질병으로 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급성중독만을 유독 인정하려고 한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시행령에 “인력과 예산만 갖추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점검은 민간위탁도 가능하다”는 것을 포함시켜 사업주는 민간위탁자가 지적한 사항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시흥시 소재 시화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98% 수준이다. 시흥시 전체를 보아도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시흥시에서 일하는 대다수 노동자들은 이미 그 법의 적용에서 배제 또는 유예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을 살펴볼 때 차라리 잘되었다고 해야 할까?

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접수되고 있다. 언론이 코로나19처럼 시시각각으로 산업재해 발생과 그로 인한 다침과 사망을 보도하지 않아서 그 ‘다침과 죽음이 은폐’되고 있지만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에도 몇 명씩 다치거나 죽어나가고 있다. 즉, 출근은 했지만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앞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이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있으니 적용배제 및 적용유예가 잘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을 바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자신의 부모, 형제, 친구들이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과 ‘시행령의 폐지’를 외치는 것이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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