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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지법」 위반 등 ‘농지이용실태조사’ 집중 실시

기사승인 2021.08.02  1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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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 소유 농지 대상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0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주거목적 사용 등),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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