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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흔들면 20m 내 ‘전자감독대상자’ 위치 통보

기사승인 2021.08.02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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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등 15개 시‧군 및 전자팔찌 찬 성폭력사범 시범운영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가 20m 내에 있을 경우 관제센터가 대상자에게 즉시 전화연락 및 보호관찰관 출동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 운영은 시흥시 등 경기도 내 15개 시‧군(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 → 순차 확대)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한다.

'전자감독시스템' 개요.

이 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신고자의 위치 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 경보를 발생하는 방식이다.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범죄 시도를 차단하고 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도 지체 없이 출동하게 된다.

즉 신고자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나, 위험의 발생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도 병행하게 된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안전귀가(경기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설치 시 위치정보 제공 동의 필수)하면 즉시 활용 가능하다.

다만, 주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설치는 가능하나 앱 설치 시 경기도 내 서비스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한 경우에만 시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의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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