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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을 지키는 「지문 등 사전등록」

기사승인 2021.08.03  16: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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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아동, 평균 52분 만에 가족 품으로

경찰청이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 등의 실종에 대비해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도록 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

경찰지원센터 안전Dream.

등록 대상이 되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사전에 정보를 등록하면 실종 시 실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실종 아동을 찾는데 평균 56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한 아이는 평균 52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 등 사전등록」 방법은 아이와 함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해 별도 구비서류 없이 10분 내외로 등록할 수 있다. 방문이 불편하다면 경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애플리케이션 ‘안전Dream’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 직접 아이의 정보를 입력하고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등록을 신청할 때, 대상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특이사항을 최대한 자세하게 입력하면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 점이나 흉터가 있다거나 평소 즐겨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다면 자세히 적는다. 아이가 성장하며 바뀐 신체 특징과 사진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보호자의 정보가 바뀌었다면, 이 역시 수정해야 한다.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이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거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도 종종 발생한다. 경찰청은 6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세종, 대전 등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방문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6월 9일부터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실종 사건 발생 시, 실종 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로 지문 등 사전등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평균 발견 소요 시간을 단축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찰청 안전Dream : http://www.safe182.go.kr/index.do>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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