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중복 가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환급

기사승인 2021.08.04  11:03:29

공유
default_news_ad2

-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 확인‧신청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 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보증금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하며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의 가입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임대보증금보증(임대인 가입)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 가입)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 부담한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하여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가령, 임차보증금 3억원(APT),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액 3억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금액 1억원, 중복기간이 9개월인 경우의 환불 보증료는 ‘중복가입 금액×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중복기간/365일로 계산하면 1억원 x 0.128% x 270일/365일 = 94,680원이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당시 적용된 보증료율 및 사회배려계층 할인율 등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 임차인마다 환불 보증료가 상이할 수 있다.

임차인은 HUG 누리집(인터넷보증, khig.khug.or.kr)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