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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기사승인 2021.08.23  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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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관리 개선 관련 개정법률 3건 공포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 3건이 공포(2021.08.17.)되면서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2022.5.18.)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2.8.18.)부터 시행된다.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2.18.)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공포 후 즉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가 신설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 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불법 성토된 농경지.

개정 법률은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하고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한다.

이밖에도 농지 불법 취득 등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된다.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 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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