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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권익 증진한다

기사승인 2021.09.06  1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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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의원 대표발의 관련 조례안, 본회의 상정 예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사진. 시흥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오는 15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김종배 도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배송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등 전통물류와는 다른 택배, 소화물배송과 같은 생활물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 보장 및 증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함께 발전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도의원은 앞서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평소 경기도 물류산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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