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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

기사승인 2021.09.07  13: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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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점검사‧폐차제도 도입…불법 이륜차 강력 단속

이륜자동차 관리가 강화된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관리가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로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525/3,081명. 2020년 기준) 수준이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은 2.5%로 자동차(1.4%)보다 높고 1만대 당 사망자 수(2.3명)도 자동차(1.0명)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륜차 관리 강화대책에 따르면 먼저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를 강화한다. 10월 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한다.

또한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하고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이륜차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하여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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