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활용 가능

기사승인 2021.09.07  16:18:43

공유
default_news_ad2

- 이동현 도의원 정책 제안 통해 추진…시‧군 조례개정 독려

이동현 도의원.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축,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사진. 시흥4)은 대부분 시·군 조례에서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휴게시설 설치 근거가 없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서 등에 규정개선과 시·군의 협조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문,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동현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검토 결과, 가설건축물은 용적율이나 건폐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아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 이에 집행부서를 통해 가설건축물 신축과 이를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 개정을 각 시·군에 권고하였다.

이동현 의원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규정’ 문제 해결을 오랫동안 검토한 끝에 해결책이 나왔다.”라며 “각 시·군 조례가 개정된다면 본 사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구조물, 안전·보건 시설 개선과 에어컨, 쇼파 등과 같은 비품 교체를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필요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의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