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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정부당국 조세정의 실현해야”

기사승인 2021.09.08  1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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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복 국회의원,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징 촉구

문정복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문정복(사진. 시흥 ‘갑’) 의원은 6일 예산결산심사에서 국세청장에게 역외탈세 문제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MBK파트너스는 2013년 ING생명보험 인수 뒤 이름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으로 바꾸고 지난해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해 2조3천억 원대 수익을 올림으로써 김병주 회장은 약1000억 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국세청이 지난 5월 MBK파트너스 탈세 여부 조사를 시작했으나 김병주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의 과세권 실현이 부당하고 주장하면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정복 의원은 “국내 사모펀드 중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는 곳은 MBK파트너스가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김병주 회장이 국내에서 활동하며 막대한 배당차익과 매각차익을 챙기면서도 외국시민권자 거소반환을 이유로 소득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은 명백한 탈세이자 조세포탈”이라고 강조했다.

문정복 의원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벌어들이는 수익 가운데 세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맞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한편, 과거 금융위원회도 MBK의 기업인수에 대해 “외국자본이 많다고 해서 외국계라고 볼 수 없고 외국계인 론스타와 달리 MBK는 국내법 적용을 받으며 금융당국의 감시 대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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