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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기사승인 2021.09.16  1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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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거래 폐해를 방지하고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각종 규제로 임야 등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허위정보를 만들어 광고해 높은 가격에 파는 행위, 지인을 이용해 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 방식 토지거래, 미등기 전매, 쪼개기 매매 등”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개발사업 진위여부와 토지지번 공적장부 확인, 현장방문 등을 통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기획부동산을 통한 토지매매의 경우 공유 지분자가 다수여서 토지 이용 시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향후 소유권 이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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