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 포상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9.10.~10.8.)을 운영하며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 면제,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는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될 뿐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10~11월 예정) 등 특별 단속을 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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