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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지역주민 의견 반영해야

기사승인 2021.12.01  1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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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합동 현지조사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요청

시흥시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조정을 요청했다.

「배곧대교」 조감도.

이는 「배곧대교」 건설을 놓고 시흥시, 인천시,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주민과 인천지역 환경단체들 간의 찬성·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환경단체인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배곧대교」 건설이 습지를 훼손하고 지난해 12월 한강환경유역청도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낸 만큼 지난 10월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부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7만 2천여 명의 ‘배곧신도시 총연합회’와 6만 5천여 명의 ‘사단법인 올댓송도’는 「배곧대교」건설 추진을 지지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동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시흥시도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을 제출하며 초안에 부족했던 조류 및 습지, 해양 등 전문가의 자문 및 정밀조사를 통해 많은 부분을 보완했고 특히 습지 훼손을 기존 3,403㎡에서 167㎡로 최소화할 뿐 아니라, 약 50만 평에 이르는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 계획을 포함시켰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근거로 ‘환경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환경 갈등이 있는 경우’,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점평가사업에 해당되기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흥시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조정도 함께 요청했는데 협의회 기능은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방안 제시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해소방안 및 갈등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 제시 ▲민관 합동 현지조사단 구성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마련해 관계자 등에게 반영 조치 등으로 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배곧 및 송도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평가는 또 다른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부터 시작된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904억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검토를 통과하고 2020년 2월에는 사업시행자인 현대엔지니어링(주)와 실시협약을 체결, 현재는 한강환경유역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시가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한 용역연구를 진행한 결과, 총 편익은 30년간 운행될 경우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오염비용 등 항목에서 총 1조 5894억’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제3경인고속도로’ 및 ‘아암대로’의 극심한 지·정체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해 약 1,257톤의 대기오염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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