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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돈의 시의원, 시민안전·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

기사승인 2021.12.01  16: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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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대표 발의한 「진출입통로 관리 조례안」 의결 / 기업 경쟁력 강화 「소·부·장 육성 조례안」도 시행 앞둬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가’ 선거구)이 시흥시민의 안전 보장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돈의 시의원.

시흥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돈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진출입통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진출입통로 관리 조례안」)’과 「시흥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이하 「소·부·장 육성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안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진출입통로 관리 조례안」은 오랫동안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진출입통로, 건축법에 의한 통행로, 그리고 시장지정도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간 시흥시에서는 건축물의 진출입통로로 인한 교통과 통행방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건축법상 도로의 사용·관리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해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진출입통로 관리 조례안」 제정으로 적용 범위나 시장의 책무, 진출입통로 등에서 발생하는 통행방해 행위에 대한 지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시정조치를 가능해졌다.

안돈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민사소송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민원 발생 시 지자체가 공적인 개입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 의의를 밝혔다.

또한 이날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부·장 육성 조례안」도 최종 의결되면서 관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기업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당 안은 시흥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까지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의 사단법인화를 주도적으로 추진·지원해 오면서 소부장기업의 현실과 어려움을 가까운 곳에서 경험한 안 의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특히 해당 안은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소부장 산업의 장기적 육성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으로 인한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했다.

조례 제정과 관련, 안돈의 의원은 “우리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들이 시흥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향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돈의 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부분,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접 발로 뛰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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