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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신기술사업자, 기보 보증 가능

기사승인 2021.12.03  1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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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액의 2배 이내였던 보증연계투자금액 한도도 폐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이하 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개정 전 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은 1천억 원 이하였다. 이 자산총액 기준은 1995년 12월 ‘1천억 원 이하’로 개정된 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경제규모 성장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되어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인 5천억 원 미만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산업, 신기술융합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1천억 원을 넘을 경우 기술보증 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식료품 전자상거래로 성장한 B사의 경우 3년간(2017~2019) 매출액은 8배 이상, 자산총액은 12배가 증가하여 2019년 자산총액이 1,500억 원 수준에 도달해 기술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보증 대상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기준인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개선되어, 성장(Scale-up) 기업에 대해 단절 없는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보의 보증연계투자금액 제한도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된다. 현재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증관계가 성립한 동안 기업당 30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규모는 보증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창업 초기기업은 기보로부터 충분한 투자를 받고 싶어도 희망 금액에 비해 부족하게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하던 규제가 폐지됨으로써, 기보는 초기 창업기업 또는 지방 유망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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