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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

기사승인 2021.12.07  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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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1,262개 지점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제3차 계절관리기간(2021.12월~2022.3월) 동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은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노상 배출가스 측정 등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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