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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청

기사승인 2022.01.12  0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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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12.79% 상승…조세 부담 심화 우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예정안)와 관련, 시흥시 1,37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안)가 전년보다 12.7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시흥시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시흥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시흥시가 2022년도 표준지공시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시민들의 조세부담 심화가 우려된다며 국토부와 경기도에 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시흥시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축·내수침체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시민들의 조세 부담 심화가 우려된다며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하향 및 표준지 증설 요청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표준지 비준표 상에 특별 감점 요인을 신설하여 가격 조정에 반영해 줄 것과 8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일부 수정해 현실화 도래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흥시청 윤양태 토지정보과장은 “그간 시흥지역 공시지가 상승이 완만했고 「신안산선」, 「신구로선」 등 교통 호재와 거모 및 하중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 등으로 지난해 시흥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되었다.”라며 “이대로 확정될 경우 시민들의 조세 부담이 큰 만큼 적절한 공시지가 조정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시흥시 표준지공시지가 예정 상승률(12.79%)은 전국 평균(10.16%)이나 경기도 평균(9.85%) 상승률보다 높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 소유자 및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고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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