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 대비 12.79% 상승…조세 부담 심화 우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예정안)와 관련, 시흥시 1,37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안)가 전년보다 12.7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시흥시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시흥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시흥시가 2022년도 표준지공시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시민들의 조세부담 심화가 우려된다며 국토부와 경기도에 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
시흥시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축·내수침체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시민들의 조세 부담 심화가 우려된다며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하향 및 표준지 증설 요청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표준지 비준표 상에 특별 감점 요인을 신설하여 가격 조정에 반영해 줄 것과 8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일부 수정해 현실화 도래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흥시청 윤양태 토지정보과장은 “그간 시흥지역 공시지가 상승이 완만했고 「신안산선」, 「신구로선」 등 교통 호재와 거모 및 하중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 등으로 지난해 시흥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되었다.”라며 “이대로 확정될 경우 시민들의 조세 부담이 큰 만큼 적절한 공시지가 조정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시흥시 표준지공시지가 예정 상승률(12.79%)은 전국 평균(10.16%)이나 경기도 평균(9.85%) 상승률보다 높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 소유자 및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고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