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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기사승인 2022.01.12  1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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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대출’ 신청을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수 중이다. 지원 규모는 연 1%,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총 1조 4000억원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한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용콜센터(☎1533-01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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