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모래초 학군조정 비상대책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속보> 시흥교육지원청이 신천동 대우7차 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통학구역을 기존 소래초등학교에서 금모래초등학교로 변경, 확정 공고한 가운데 ‘금모래초 학군조정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만. 이하 비대위)’가 이에 강력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시흥신문 2021.12.20.일자 3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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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초 학군조정 비상대책위원회’가 ‘소래초 → 금모래초’ 통학구역 변경 확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비대위’는 이와 관련, 13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고 ‘통학구역 변경 확정’ 과정에서 특정 정당 정치인들의 관여 의혹도 내비쳤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구조정 시 해당 학군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두차례나 이루어진 협의회에는 시의원, 학교장, 교육청 관계자들만 참석해 처리하는 등 절차가 생략된 잘못된 학구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블로그에는 대야3초(대우7차 내 학교)에 관련된 글들로 이뤄져 있으며 ‘11월 2일에는 10월말 대야3초 최종무산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학구조정 등을 하겠다는 글과 시의원의 금모래초 학구조정 관련 협의(11.15일), 금모래초와 학구조정 신속 협의 중(11.26일), 못 지킨 공약 학구조정 등으로 해결’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라며 “시흥교육지원청이 통학구역 변경 확정 공고를 일사천리로 진행한 과정이 매우 의문스럽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시흥교육지원청에 통학구역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91.1%)을 냈음에도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 수용 없이 ‘소래초 → 금모래초’ 통학구역 변경을 확정함으로써 금모래초 학생들이 과밀학급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시흥교육지원청의 ‘소래초 → 금모래초’ 통학구역 변경 확정과 관련,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크기에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시흥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022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공고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그효력과 속행을 정지할 것”을 내용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시흥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공고」를 통해 “2021학년도 초등학교 학생배치 기준(1학년: 28명, 2 ∼6학년: 30명)에 따라 금모래초는 현재 적정범위(26.8명) 내에서 운영 중으로 통학구역이 조정(소래초→금모래초)되더라도 기준 내에서 운영되기에 과밀학급에 해당되지 않는 여건”이라며 기존 대우7차 소래초 학생들을 금모래초로 통학구역을 변경하는 것을 확정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