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올해 달라지는 상속세”

기사승인 2022.01.21  10:49:58

공유
default_news_ad2

- 【슬기로운 세금생활】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현재 민법에는 10년 이상 한 집에서 모시고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함께 살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상속세를 안 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함께 살던 사위 또는 며느리까지 확대된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었는데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도 포함시켜 요건을 완화했다.

▶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확대

‘영농상속공제’를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속세 5년간 연부연납을 10년까지로 할부 기간을 늘렸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