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기로운 세금생활】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현재 민법에는 10년 이상 한 집에서 모시고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함께 살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상속세를 안 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함께 살던 사위 또는 며느리까지 확대된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었는데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도 포함시켜 요건을 완화했다.
▶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확대
‘영농상속공제’를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속세 5년간 연부연납을 10년까지로 할부 기간을 늘렸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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