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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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코로나19로 인해 한달에 절반만 출근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부업을 하고 있어요.
어느날 사장님이 다른 사업을 하면 불법이라며 퇴사하라고 합니다. 직장인이 1인 사업자를 내면 불법인가요?
답】 겸직금지란 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거나 타 기업으로의 취직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 겸직금지는 개별약정을 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것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겸직금지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취업규칙에 겸직금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미치는 피해가 없음에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의사가 있는 경우엔 겸직을 정리하고 향후 정상 근로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겸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1350.moel.go.kr/home)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일터에서 만나는 우리’>
shnews j5900@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