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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부패ㆍ갑질 행위 신고 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2.05.23  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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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갑질, 물품‧공사’ 등 중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8월까지 ‘부패․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5월 19일부터 6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고를 접수한다.

또, 통계상 갑질 신고 건수가 많은 7월은 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학교 시설 공사가 많은 8월은 물품・공사 관련 부패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신고가 언제나 가능하지만, 내용에 따라 집중 기간을 운영해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갑질 행위는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부패 관련자는 징계처분이나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박현미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호와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부패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부패․갑질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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