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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구삐’가 지식재산권 상담해요”

기사승인 2022.05.23  1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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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상담 서비스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삐’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민원업무에 대한 국민의 궁금한 사항을 채팅로봇(챗봇)으로 상담해주는 온라인 개인비서 서비스로, ‘구삐’는 국민비서 캐릭터 이름이다.

행정안전부는 특허청과 협업하여 이달 1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 개요 및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제공 준비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10개 분야와 관련된 약 2만여 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지식재산권의 10개 분야는 ➀지식재산 안내, ➁신청 준비사항, ➂출원, ➃심사, ➄등록, ➅심판, ➆수수료, ➇온라인서비스, ➈국제출원, ➉서비스 지원 등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채팅로봇(챗봇) 상담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누리집(kipo.go.kr/kcall/) 또는 국민비서 채팅로봇(챗봇) 누리집(chatbot.ips.go.kr)에 접속하면 되며, 대화창에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 채팅로봇(챗봇)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는 공무원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별도 회원가입 절차가 없으며, 현재 전자통관 등 12종의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별도의 채팅로봇(챗봇)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자료(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원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민비서 ‘구삐’는 채팅로봇(챗봇) 상담서비스 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놓치기 쉬운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기한 등의 개인별 생활정보와 백신접종 안내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국민 4명 중 한 명이 이용하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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