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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기사승인 2022.06.27  1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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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0만 원…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 대상

시흥시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8천 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가 해당된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5천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7월 5일부터 18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되고,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321가구로, 이 중 유자녀 257가구와 부부가구 60가구, 장애인포함 4가구가 지원받았으며 가구 당 평균 지원액은 93만 원으로 총 3억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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