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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진정한 이웃’ 법률사무소 청률

기사승인 2022.07.15  13: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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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정말 그럴까? 평생 경찰서 문 앞에도 가본 일이 없이 평범하게 살아온 소시민에게 법은 냉정하고 차가우며 도통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아니던가?사회의 억울함을 법률로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일상에서 부득이하게 피해를 본 주민들이 사회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방법을 찾아주고 있는 ‘법률사무소 청률’의 변호사들이 그 주인공.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1호에 자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청률’(이하 청률)을 찾아 지역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률의 변호사들을 만나 그동안의 이웃사랑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나누는 벗
제아름 변호사(사법시험 58회, 사법연수원 48기)가 시흥시 은계지구에 처음 법률사무소를 열 때만 해도 안산이나 서초동이 아닌 법원도 없는 시흥에 법률사무소를 여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제아름 변호사는, 변호사는 결국 사람을 위한 존재이므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변호사의 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래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40년 넘게 살아온 시흥에 법률사무소를 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고 말한다.
청률은 최근 발전하는 시흥에 걸맞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 가사 전문 대형 로펌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이끈 김훈태 변호사(사법시험 58회, 사법연수원 48기)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민사 전담재판부, 서울고등법원 가사·민사, 행정 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한 신경주 변호사(사법시험 56회, 사법연수원 48기)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 화제이다.
김훈태 변호사와 신경주 변호사 역시 사법시험 출신으로, 제아름 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함께 공부한 인연으로 청률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흥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했다고 하니 이들 변호사들과 시흥은 처음부터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청률은 모든 사건을 3인의 변호사가 함께 분석하고 진행 단계와 상황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 다음 최종 합의를 거쳐 완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신경주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복잡한 사건이나 난이도 있는 조세나 의료행정 등의 처리가 가능해졌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청률의 서비스에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각종 민사문제, 가사문제, 형사문제 등에서 일반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이 끙끙 앓고 있는 문제를 하나 둘씩 실타래를 풀어가듯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있는 덕에 청률은 ‘우리시대의 진정한 이웃’으로 통한다.

◆시민 고통 함께 고민


청률의 사무실은 늘 열려있다. 누구나 환영한다. 민사(부동산, 손해배상 소송 등), 가사(이혼, 상간소송, 상속), 형사(성범죄, 기업범죄), 행정(재건축, 재개발, 의료 등)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시흥시민들은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결국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확 낮춘 셈이다. 혹시 시간이 여의치 못해 직접 사무실을 찾아올 수 없으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청률은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애환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하찮게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직접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변호 사건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고.
그러나 법률상담의 한계로 인해 좀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청률이 시흥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층을 위해 변호사로, 우리의 이웃으로 계속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제아름 변호사

▲수임 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강간사건 무죄를 받은 일이 기억납니다. 피해자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어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인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보통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합니다). 저도 처음엔 피고인의 DNA라는 과학적 증거와 피고인의 주장 가운데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점점 피고인을 믿을 수 없게 되더라구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 피고인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로 여겼는데, 저도 그들과 똑같았던 거죠. 아차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론 피고인을 믿고 수사기관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놓치고 만 부분을 찾아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의뢰인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이 일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란 직업이 해볼 만 한가요
행복한 직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분쟁의 한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인 것 같아요.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장점은 있는 것 같네요.
▲시흥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법에서도 ‘예방법학’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 여의치 못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사법시험 제58회▶사법연수원 제48기▶한국국토정보공사 비상임이사▶경기도 고문변호사▶케이카주식회사 사외이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자문변호사▶광명시 시민인권위원회 자문위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변호인▶중부지방국세청 면접위원▶대법원 국선변호인


김훈태 변호사

▲수임 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20대의 나이였는데, 결혼을 일찍해서 아내와 2명의 자녀도 있었지요. 피해액이 상당하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고, 아내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아이들은 시설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한순간의 유혹이 큰 비극으로 이어진 사건이었죠.
▲변호사란 직업이 해볼 만 한가요
결론적으론 ‘그렇다.’입니다. 업무 특성상 저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의뢰인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책임감과 스트레스도 따르지만, 그만큼 문제가 잘 해결되면 보람도 큽니다.
▲시흥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요새 보이스피싱 범죄가 너무 많은데,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금융기관','법무법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 전달 일을 했는데, 실상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일이어서 결국 범죄자가 되는 경우이지요.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많다고 생각되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엔 꼭 경찰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도 확인해보시고, 되도록 여러군데 상담을 받아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양대학교 법학과▶배문고등학교▶사법시험 58회▶사법연수원 48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검사직무대리▶로엘 법무법인▶KBO 선수대리인▶대법원 국선변호인▶시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변호인


신경주 변호사

▲수임 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전 이번 해 법원에서 퇴직해서 아직 특히 기억에 남을 만큼 강렬한 인상을 준 수임 사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행정사건 전담재판부에 있으면서 재개발 사건 관련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간접 손실 보상청구에 관한 법리적 근거를 설명했던 사건, 제약회사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신약사용허가 신청 반려처분사건에서 임상시험의 결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서 제약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청구를 기각했던 사건 정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변호사란 직업이 해볼 만 한가요
궁리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그렇다’라고 답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의뢰가 들어온 순간부터 사건의 방향과 구제 수단을 정하고, 이를 어떻게 주장할지 아니면 이런 주장은 유보해야 하는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시흥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법률서비스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어떠한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의 취합과 검토를 거치지 않고서는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즉,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 상담자의 말만으로 답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담자의 말만 듣고 쉽게 단정하여 결론을 맺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는 한번 더 생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사법시험 제56회▶사법연수원 제48기▶사법연수원장상▶노동법실무연구회▶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재판연구원▶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노동)▶서울고등법원(가사/민사/행정/토지수용)▶의료재단 록향의료재단 자문변호사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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