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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8월 26일까지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2.07.25  1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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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교육 5시간 수료·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요건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8월 26일까지 받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만8천개사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또한,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된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부터, 2020년은 7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재기교육 모두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가능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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