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월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습보조금,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2학년도 3~7월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초·중·고등학생으로 선정된 이후 급여가 중지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교육 급여 수급 학생은 본인이 신청하고 교육급여 신청인 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의 경우 학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10만 원 상당이 지급되는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는 온/오프라인 서점 EBS 콘텐츠 구매 ▲EBS 맞춤형 포인트는 EBS 콘텐츠 패키지 할인 구매 ▲간편결제 포인트는 지정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원금 신청 완료 이후 지원 수단 변경이 불가하며 신청 전 지급기관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지원금 지급 기간은 신청인과 지급 대상자 관계 확인을 위해 신청 완료부터 지급 완료까지 2~5일이 소요되며 사용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이후 잔여 포인트 및 쿠폰은 소멸된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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