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보다 4.95% 인상…월급여 환산 230만3,180원
시흥시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11,020원으로 15일 확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4.95%(520원)가 인상된 것이다. 시흥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원(약 14.55%)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기 위해 2015년 시가 최초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적용 시기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다.
2023년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두루 검토됐다. 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30만3,180원으로 올해보다 10만8,680원, 정부발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210만580원)보다는 20만2,600원이 더 많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노동자 소득을 증대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485원으로 올해보다 3.1% 인상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