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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수주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사승인 2022.09.21  1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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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13.)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된다.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22.12월)이나, 신속한 계약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특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규정하였다.

또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운영 중인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기업 등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기술혁신 촉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방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물품구매․용역 계약을 위해 2단계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가격평가의 기준은 최저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규격․기술평가의 평가기준은 규정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규격·기술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낙찰자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외부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용역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던 것을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 변화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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