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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길 험난한 「시흥시 인권 보호·증진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2.09.23  15: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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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입법예고 마치고도 특정단체 반발로 주춤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중략…) 시흥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중략…)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둔다.”

시흥시가 입법예고를 마치고도 시흥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시흥시의회의 ‘부결’, ‘심사보류’ 등의 심의를 거쳐 4년여 만에 시흥시가 재추진하는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흥시 인권 조례’)가 특정 단체의 반대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시흥시는 ‘시흥시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7.11.~8.10) 후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흥시의회 제301회 제1차 정례회기(9.14.~9.28.) 중 안건을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가 “시가 추진 중인 ‘시흥시 인권조례’가 포괄적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가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시의회 안건 제출을 잠정 보류했다.

전국 지자체의 ‘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해 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와 같은 ‘성소수자’의 차별금지를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잘못된 윤리관, 사회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입장을 표시해왔다.

최초 ‘시흥시 인권 조례’가 공론화된 것은 제7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4년 차인 제252회 임시회(2017.10월) 당시 박선옥·이복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기본 인권 조례안」이었지만 상임위 1차 ‘심사보류’, 2차 표결 끝 ‘부결’됐다.

이에 시 정부가 시의회 의견을 토대로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정비해 시흥시의회 제252회 임시회기(2018.1.22.~1.30.)에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는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제8대 시흥시의회 안선희·오인열 의원 외 4인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60회 임시회기(2018.10.22.~10.24.)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됐다.

시는 ‘시흥시 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의 강력한 반대에 따른 심적·기타 등의 부담감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법예고를 마치고도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은 ‘특정 단체’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인권 조례’를 제정한 곳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오산시, 하남시, 구리시 등이고 가평군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가 ‘인권 조례안’에서 밝힌 것처럼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인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수년째 주변을 겉돌고 있다.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행보가 답답할 뿐이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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