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통과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할 것” 86.2%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법제처가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9.5.~9.18.) 결과에 따른 것으로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현재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4. 13.)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5. 17.)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ㆍ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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