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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잔뜩 낀 「배곧대교」(정왕동~송도 1.89km) 건설

기사승인 2022.11.23  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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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市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 “기각” / 시흥시, 입장문 통해 「배곧대교」 계속 추진 의사 밝혀

정왕동에서 송도를 있는 총연장 1.89km의 「배곧대교」 건설에 먹구름이 잔뜩 끼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흥시가 환경부를 상대로 청구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22일 구술심리를 열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에 시흥시는 23일 “「배곧대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사회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되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배곧대교」는 초일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시설임과 동시에 시흥시와 인천 송도 시민의 염원이 담긴 필수 사회기반시설이기도 하다. 이번 결과로 시흥시 배곧과 인천시 송도 양 지역의 극심한 교통 체증과 생활 불편을 해결할 기회까지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는 “「배곧대교」는 계속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사업시행자,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배곧대교 투시도.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12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습지보호지역인 송도갯벌을 지나는 배곧대교 노선계획이 입지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4일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서도 ▲「배곧대교」는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계획 재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노선과 다름없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도로계획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어려운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 등 「배곧대교」 사업은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의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흥시와 사업시행자는 지난 3월 ▲배곧대교 공사로 인해 훼손이 예상되는 면적의 약 1만 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체습지로 지정하는 계획 수립·제출 ▲전 구간 교량계획 변경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을 지나는 교각 개수를 23개에서 16개로 축소 및 습지 훼손 면적을 약 50평으로 최소화 ▲교각형상도 해수 유동에 유리한 원형으로 변경 ▲야간 생태계보호를 위한 도로조명 방식 교체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등 많은 사항을 보완했다며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린 현수막(배곧총연카페 누리집)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 시흥 배곧과 인천 송도의 주민들은 “이 사업은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즉각 착공할 것”을 주장하며 지난 22일 행정심판이 열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반면에 환경단체 23개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배곧대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토대로 적법하게 진행한 절차”라며 시흥시의 배곧대교 행정심판 청구 각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보했고, 시흥시는 행정심판 결정문을 받아 본 뒤 그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4년 11월 한진중공업이 BTO 방식의 ‘배곧대교 사업계획서’를 시흥시에 접수한 이후 2017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2020.2월) 등 급물살을 타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강환경유역청이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재검토’ 결정 후, 시흥시가 이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며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정왕동에서 송도를 있는 총연장 1.89km의 ‘배곧대교’는 왕복 4차로에 설계속도 80km/h로 총사업비는 2014년 4월 1일 불변가격기준 1,904억 원이다.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 준공 후 30년간 운영하며 사업자가 통행료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은 없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배곧대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 배곧대교 행정심판 기각에 따른 시흥시 입장 -

「배곧대교」사업추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곧대교」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이 기각되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배곧대교」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물리적 연결을 넘어 두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을 통한 세계 초일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업입니다.

비록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배곧대교」가 람사르습지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는 재검토 의견을 받았지만, 람사르습지 개발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습지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면서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람사르협약의 근본 취지입니다.

시흥시와 사업시행자는 람사르협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상당한 면적을 대체습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했습니다.

습지훼손 최소화를 위해서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 구간 교량 계획 변경을 통해 교각 개수를 최소화했고, 습지 점유 면적을 획기적으로 축소했습니다.

더불어 야간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도로조명방식 교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등 많은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관계 기관에 「배곧대교」 실현을 위한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이어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는 「배곧대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배곧대교」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행정심판의 문턱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생태계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배곧대교」 건설이 습지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와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협의 내용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곧대교」는 초일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시설임과 동시에 시흥시와 인천 송도 시민의 염원이 담긴 필수 사회기반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번 결과로 시흥시 배곧과 인천시 송도 양 지역의 극심한 교통 체증과 생활 불편을 해결할 기회까지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배곧대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사업시행자,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힘껏 응원해주시고 뜻을 모아주신 시민사회, 시흥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11. 23.

시 흥 시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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