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사업비 70%‧최대 2천만원 지원…2.10일까지 접수
시흥시는 2월 10일까지 근로자 복지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 조성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관내 제조 중소기업의 작업공간 및 복지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환경 개선사업과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300명 미만 관내 공장등록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숙사,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소방설비 설치 등 안전관리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10명 이상 50명 미만 관내 공장등록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의 바닥, 천정, 벽면, LED조명, 적재대, 환기 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등 작업환경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공고일 현재 시흥시 관내 공장등록 또는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중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이후 신청 기관의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실태 조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총 사업비의 70%, 최대 2천만원(부가세 제외)까지 지원받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누리집(http://www.siheung.go.kr)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직접 또는 우편(시흥시 시청로 20, 4층 기업지원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 기업민원팀 031-310-6096)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