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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상수도요금 연 8%씩 3년간 25% 인상

기사승인 2023.01.31  1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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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요금은 3단계 누진부과에서 1단계 단일적용

시흥시 상수도요금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인상된다. 시흥시는 올 3월 고지분부터 2025년까지 연 8%씩 3년간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누적 25%)한다고 밝혔다.

시는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상수도요금 현실화로 공기업 재정건정성 확보 및 시민 건강증진 위한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상수도 1㎥당 생산 원가는 655원으로, 시흥시 상수도 공급 평균요금(569원. 2021년 원가대비 86.9%↓)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스마트 관망관리 고도화 및 수돗물 안정화 사업, 노후관 교체 사업 등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시흥시는 ▲가정용은 기존 3단계 누진적용에서 1단계 단일요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2022년 기준 월 1~20㎥ 440원‧21~30㎥ 650원‧31㎥~ 1,030원이던 것을 2023년 510원‧2024년 550원‧2025년 590원으로 인상한다.

시흥시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따른 가정용 요금 부과 예시를 보면 4인 가구가 월 24㎥를 사용할 경우 2022년도 기준 요금은 12,330원이나 2023년도에는 12,770원으로 소폭 오른다.

또한, 일반용 요금은 기존대로 4단계 누진제를 적용하며 2023년~2025년까지 ▲1~100㎥은 980‧1,050원‧1,130원, ▲101~300㎥은 1,070‧1,160원‧1,240원, ▲301~1,000㎥은 1,270‧1,370원‧1,470원, ▲1,001㎥~은 1,460‧1,580원‧1,690원으로 단계적 인상된다.

대중탕용 상수도 요금도 기존대로 4단계 누진제를 적용하며 2023년~2025년까지 ▲1~500㎥은 750‧810원‧870원, ▲501~1,500㎥은 900‧1,070원‧1,140원, ▲1,501~2,000㎥은 1,050‧1,130원‧1,220원, ▲2,001㎥~은 1,360‧1,460원‧1,570원으로 인상된다.

공업용 요금은 1단계 단일 적용으로 2022년도 기준 ㎥당 300원에서 2023년~2025년까지 390원‧420원‧450원으로 인상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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