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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방식 변경

기사승인 2023.02.01  1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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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 가입도 허용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적립한 금액을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음으로써 2년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내용은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업종,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한다.

참여 기업도 기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바뀐다.

적립 방식도 ▲청년은 300만원 → 400만원, ▲정부는 600만원 → 400만원, ▲기업은 300만원 → 400만원으로 변경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신규청년도약계좌’ 등에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번 → 8번)로 문의하면 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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