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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취업 지원 활성화

기사승인 2023.02.05  1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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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출연·출자기관 직원 신규 채용시 10% 이상 우선 고용 / 김선옥 시의원 등 4명 관련 조례안 공동 발의…수정 의결

앞으로 시흥시장은 시흥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매년 고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정원 50명 이상의 시흥시 출연·출자기관은 매년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모집 정원의 10% 이상을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 외 3인(안돈의‧이건섭‧김진영 의원)의 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공동 발의, 제304회 임시회기(1.25.~2.3.) 중 상임위 심사를 거쳐 지난 3일 제7차 본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흥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시 정부로 송부 하면,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안 제안 설명자로 나선 이건섭(‘다’ 선거구)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로 OECD 가입 34개국 중 32위를 기록했고 특성화고 취업자도 급감하는 추세이며 일반 고등학교 직업 교육 이수 학생 3명 중 2명은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흥시 특성화 고등학교 평균 취업 비율도 55.2%로 졸업 인원 중 절반은 미취업 상태”라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사 등에 신규 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고졸자 우선 채용으로 규정하고 채용 목표 달성 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제3조, 제4조에서는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활성 환경 조성을 의무화해 시흥시장은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고졸자 취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건섭 시의원은 “시흥시와 가까운 광명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와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준비 지원을 위한 ‘디딤돌 제도’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고 있고 이외 다른 시도들도 고졸자 취업에 대한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시흥시도 관내 고등학교 활성화와 학력 위주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뎌야 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박춘호(‘라’ 선거구) 위원장과 서명범(‘마’ 선거구) 의원은 “정원 50명 이상인 시흥시 출연‧출자기관이래야 현재 시흥도시공사와 시흥시청소년재단 등 두 곳뿐이고 이들 기관이 매년 신규 채용 인원 10%를 관내 고교 졸업(예정)자로 우선 채용한다고 해도 연간 2~3명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조례 시행 후 개정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섭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고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 시가 보조금 교부하는 여러 단체까지 관내 고교 졸업(예정)자를 10%~20% 이상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은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학력 위주의 고질적 사회 문제 해결 등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이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학기 전에 관련 기술들을 배워 취업으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고용 확대 대상 기관의 정원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취업 지원제도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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