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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도 가입절차도 필요 없는 「시민안전보험」

기사승인 2023.03.07  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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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항목 총 14종…개별 상해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

불의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큰 피해를 입은 시흥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도모를 위한 「시민안전보험」.

관련 조례 제정(2019.7.5.)에 따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2020년에 8건 4,241만3천원 ▲2021년 7건 390만원 ▲20건 7,610만원 등 지난 3년간 총 35건에 1억2,241만3천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흥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나 피해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받는 정책보험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1천만원) ▲폭발·화재·붕괴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1천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1천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천만원 한도) ▲온열질환진단(30만원)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1천만원 한도) ▲물놀이사고사망(300만원)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30만원)이다.

올해는 행안부와 경기도의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 보장’ 사회재난 사망 특약 항목 신설 권고‘에 따라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비롯한 사회재난사망(1천만원 한도)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시민들의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를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한 ’사회재난사망‘ 항목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가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보상받는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은 사회재난에 포함되지만 감염병 등급 하향 움직임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다.

보험금은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방법과 보장 내용 등은 보험사(1644-9666) 또는 시흥시청 시민안전과(031-310-2450)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불의의 사고 등에 처한 시민들이 보험 운영 사실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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