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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리고”

기사승인 2023.03.13  1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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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 / 올해 예산 50억 원…전년 대비 지원예산 약 38% 증액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가 확대된다.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작년 대비 38%가 증액된 50억 원을 확보하고 약 2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11.24.시행)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영업자 등급별 고용보험료 지원표.

실제 소상공인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유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1:1 안내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www.semas.or.kr) 및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http://go.sbiz.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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