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사설> 경기도 도로건설 장애 요인은 ‘수도권 역차별 예타 제도’

기사승인 2023.03.17  15:49:14

공유
default_news_ad2

- ‘경제성’ 있어도 ‘종합평가’ 0.5이상 예타 통과 가능성 희박

경기도가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기도에서 진행하려는 도로건설을 막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앞두고 서울시·인천시에 공동 대응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도 산하기관인 경기연구원에서는 서울연구원·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회간접자본(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기획재정부) 의뢰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담당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경제성(B/C) 분석과 종합평가(AHP)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경제성 분석을 통해 수요 및 편익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민감도 분석이 이루어지고, 정책성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추진 위험요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환경성이 검토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는 ‘1’이상, AHP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0.5점이 통과조건이다. 종합평가(AnalyticHierarchyProcess,AHP)란 경제성·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계량화한 수치로 경제성에서 평가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도 반영한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을 넘지 못하더라도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4월 17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기정통부로 위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2019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조정했는데 수도권은 경제성 60~70%‧정책성 30~40%,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정책성 25~40%‧지역균형발전 30~40% 식으로 이원화해 보상비가 높은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부담이 커지게 만들면서 상대적으로 예타 조사에서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
그리고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사업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조치로 2023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시행 요건은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500억원 이상 부담하는 사업 요건을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면서 기관·정부 부담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안으로 건의한 24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나마 수도권 중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접경지역(김포, 동두천, 양주, 연천, 파주, 포천), 농산어촌(가평, 양평) 지역 사업 4개만 지역낙후도 및 위험도 지수 가점을 받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됐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B/C) 0.16, 0.49이던 경제성 50%도 못미치는 사업이 종합평가(AHP)를 0.527 받으며 예타를 통과했다. 반면에 도내에서는 경제성(B/C) 0.84의 ‘평택 안중~오송’, 0.80의 ‘화성 우정~남양’, 0.77의 ‘용인 처인~광주 오포’의 노선들이 모두 종합평가(AHP)에서 0.5 미달이라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 제도상 국도와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우선 통과해야 국토부의 5년 단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수도권 역차별 예타 제도’ 시스템 아래에서 도내 국도나 국지도 건설은 하세월에 그칠 뿐이다.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이 오는 4월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5월 예타 결과 발표, 2025년 12월 최종 고시 예정이다.

수도권 사업에 불리한 ‘예비타당서 제도’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논의와 함께 보다 설득력을 갖춘 종합평가(AHP) 자료 준비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