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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많은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의무화”

기사승인 2023.03.20  1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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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문정복 국회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정복 국회의원.

국회 교육원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 ‘갑’. 사진)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영양교사의 과도한 업무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현 「학교급식법」은 급식 운영 학교의 경우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 수 등 규모와 관계없이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영양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학교급식의 질이 저하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고 있다는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과 식자재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고 특히 학생 수가 많거나 2·3식 급식 학교는 영양교사의 업무량이 과중해 학교급식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재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학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문정복 의원의 법령 개정안 발의 논의에 함께한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이미정)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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