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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기사승인 2023.05.30  1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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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마다 다른 업무지침 정리…단속업무 효율적 집행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표지.

경기도가 시군마다 제각각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을 통합한 업무지침서를 마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 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한 내용을 형평성 있게 통일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에 대해 각각의 시군이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함으로써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

도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 및 시군 인사이동 등으로 요청 시 이번 업무지침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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