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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바, 제품 간 단백질 함량 최대 3.8배 차이

기사승인 2023.05.31  1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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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제품 당․포화지방산 함량 높아…영양성분 확인 필요

최근 단백질이 체내에서 근육을 형성하는 중요 영양소로 인식되면서 단백질 제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단백질 제품 중 단백질 바는 분리대두단백, 유청분리단백 등을 견과류 등과 함께 혼합한 형태로 식사 대용 또는 간식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단백질 바 제품 20개의 대한 영양성분(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당 함량) 및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곰팡이독소(총아플라톡신, 푸모니신) 등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영양성분 등 평가 단백질 바 20개 제품은 아래와 같다. 네이처밸리 프로틴 피넛버터 다크초콜릿, 노브랜드 단백질바 초코, 닥터유 단백질바, 닥터유 프로 단백질바, 단백할시간 블랙, 더단백 크런치바 초코, 랩노쉬 푸드바 마일드 초코, 베노프 20바 카카오, 베어벨스 더블바이트 프로틴바 초코크리스프, 셀렉스 프로틴바 베리오트, 신타6 프로틴 크리스피 초코 맛, 씨알로 식물성단백질바, 씽크 브라우니 크런치 프로틴바, 초단백질바, 커클랜드 프로틴바 초콜렛 브라우니, 켈로그 프로틴 그래놀라바 고소한맛, 크라운 고단백질초코바, 포스트 단백질바, 프로바 식물성 프로틴바 초콜릿 블리스, 하루단백바 카카오(가나다순).

▶ 안전성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곰팡이독소(총아플라톡신, 푸모니신)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조사대상 제품 모두 대장균군, 살모넬라 및 곰팡이독소(총아플라 톡신, 푸모니신) 불검출되었다.

세균수는 조사대상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불검출되었고, 15개 제품의 경우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많은 세균수가 검출되어, 원료 등 생산과정에서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영양성분

제품마다 단백질, 포화지방산 함량 차이 커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고려한 제품 선택 필요하다. 조사대상 제품 1개당 단백질 함량은 최소 6g(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9%) ~ 최대 23g(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41.8%)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의 영양정보란을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시행규칙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에 따르면 단백질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55g이다.

또한 조사대상 제품 1개당 포화지방산 함량도 최소 1.4g(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9.3%) ~ 최대 5.4g(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6%)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포화지방산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15g이다.

조사대상 중 6개 제품의 경우, 포화지방산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0% 이상이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단백질 바를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포화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한편, 당 함량의 경우 조사대상 제품 중 1개 제품이 당류 함량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 개선이 필요하다.

▶ 경제성

조사대상 제품의 1개당 가격을 살펴보면 최저 703원(네이처밸리 프로틴 피넛버터 다크초콜릿) ~ 최고 4,400원(신타6 프로틴 크리스피 초코맛)으로 약 6.3배 차이를 보였다.

【단백질 바 구매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단백질 바 제품은 1개 섭취 시 쌀밥 한 공기(215kcal)와 열량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편으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 간 단백질 함량의 차이가 크고,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제품 선택 시 영양성분 함량을 꼼꼼히 살펴 구매해야 한다.

= 단백질 바의 단맛은 당 함량과 열량을 낮추기 위해 인공감미료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일부 민감함 사람의 경우에는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단백질 바 제품 광고 시 고단백질, 풍부한 단백질 등외에도 완전단백질, 초단백질 등 광고 문구가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 영양성분을 확인해보면 제품 간 단백질 함량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실제 제품의 단백질 함량을 비교하여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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