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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입찰 하한선 60% → 70%로 상향

기사승인 2023.06.05  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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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이하 ‘지방계약 TF’) 전체회의를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대가를 보장하여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소방 등 안전 관련 제품은 80%까지 상향하여 현장근로자 안전을 확보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 계약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가격(입찰 하한선 60%)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방식이다.

현장에서 다수 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 하한선(60%)에 가깝게 저가로 투찰을 하는 경향이 있어, 발주기관에는 부실한 결과물이 납품될 우려가 있고 업체는 적정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70%로 대폭 상향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이 우수한 결과물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 등 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입찰 하한선을 80%까지 상향하여 소방공무원 등 현장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2인 견적 수의계약시 보험료등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가격하한율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수의계약 참가업체는 통상 가격 하한율에 맞추어 견적가격을 제출하는데, 이때 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조정이 불가하므로 재료비‧노무비 등 다른 비목을 감액하여 투찰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업체가 적정한 계약 대가를 지급받고 경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2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하한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찰 관련 서류의 교부 시점이 앞당겨 서류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사이’에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발주기관에서 입찰 관련 서류를 늦게 교부하는 경우, 인력이 적은 중소업체는 원가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에 교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서류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공공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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