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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혼부부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최대 100만원

기사승인 2023.06.06  1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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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일~7.7일까지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시흥시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2천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가 해당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2022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264가구로, 이 중 유자녀 222가구와 부부가구 42가구가 지원받았다. 가구 당 평균 지원액은 93만원으로 총 2억5천여원을 지원했다.

(☎ 주거복지팀 031-310-3851)

안정화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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