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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기사승인 2023.06.06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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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확인 없는 관례적 행정처분에 경종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과 이후의 납부독촉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 한 기관은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송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과 납부독촉을 모두 취소했다.

공사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ㄱ씨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2018년 3월 22일 K씨에게 변상금 19만 원을 부과했고 이후 공사는 K씨가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수차례에 걸쳐 연체료를 가산해 변상금 납부독촉을 했다.

이에 K씨는 “2022년 10월경 처음 변상금 납부독촉장을 수령했다. 그동안 한 번도 변상금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연체료를 가산해 납부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억울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공사는 2018년 4월 22일 유치원 경비원이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고 했지만 K씨는 유치원이 3층 건물로 경비원이 있을 규모가 아니며 고용한 적도 없고,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는 경비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행심위는 K씨가 변상금을 부과받기 전인 2018년 3월 12일 다른 주소지로 이사했고, 매도한 유치원 건물의 잔금 지급일과 폐쇄인가일이 모두 2018년 3월 13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최초의 변상금 부과처분서가 K씨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처분서가 K씨에게 올바르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후속 납부독촉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송달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여 발생한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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